노동위원회upheld1992.12.08
대법원92다3207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유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은 조합은 사원의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보, 승진, 상벌 등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2항은 제반 인사는 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 관례상 노동조합의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과 합의하여 왔
음.
- 해당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3회에 걸쳐 사전통고를 하였
음.
- 그러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음.
- 해당 사안의 경우, 피고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회 참석을 3회 통고하였음에도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참석을 거부하여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는 위 절차 위배를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합의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그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 이는 단체협약의 준수 의무가 쌍방에게 있음을 시사하며, 일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
- 기업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노동조합 측이 합의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그 불응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고 내역, 불참 확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함.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절차를 회피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유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은 조합은 사원의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보, 승진, 상벌 등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2항은 제반 인사는 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 관례상 노동조합의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과 합의하여 왔
음.
-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3회에 걸쳐 사전통고를 하였
음.
- 그러나 원고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효력
-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음.
-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와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회 참석을 3회 통고하였음에도 원고와 노동조합이 참석을 거부하여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는 위 절차 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합의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그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 이는 단체협약의 준수 의무가 쌍방에게 있음을 시사하며, 일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
- 기업은 단체협약상 합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노동조합 측이 합의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그 불응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고 내역, 불참 확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