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0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327
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구합853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외국 법인 국내 영업소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정 요지
외국 법인 국내 영업소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외국 기업으로, 2012. 4. 17. 서울에 영업소(해당 사안 영업소)를 설립하여 3명의 근로자가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6. 13.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지사장 및 소매영업 담당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9. 25.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2017. 9. 30.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은 2017. 1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본사 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 쟁점: 외국 본사와 국내 영업소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영업소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
함.
- 동일 사용자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사용자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함.
- 다만,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 사이 경영상 일체성을 살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면 그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취지 참조).
-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각 목적 사업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차별성, 임원이나 근로자 등의 인적 교류 여부, 재정이나 회계의 분리 여부, 업무 장소의 분리·독립 여부,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의 분리 여부,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의 분리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함.
- 장소적 독립성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반드시 경영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
음.
-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 사이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이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 본사 경영진이 제품 가격 결정 권한을 보유·행사
함.
-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의 국내 사업 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
됨.
- 해당 사안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본사 경영진이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휴가 등 근태관리에 직접 관여
함.
판정 상세
외국 법인 국내 영업소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외국 기업으로, 2012. 4. 17. 서울에 영업소(이 사건 영업소)를 설립하여 3명의 근로자가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6.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지사장 및 소매영업 담당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9. 25.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2017. 9. 30.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2017. 1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본사 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 쟁점: 외국 본사와 국내 영업소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영업소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
함.
- 동일 사용자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사용자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함.
- 다만,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 사이 경영상 일체성을 살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면 그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취지 참조).
-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각 목적 사업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차별성, 임원이나 근로자 등의 인적 교류 여부, 재정이나 회계의 분리 여부, 업무 장소의 분리·독립 여부,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의 분리 여부,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의 분리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함.
- 장소적 독립성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반드시 경영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
음.
-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 사이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