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7.09.12
대법원97누716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내 시위 행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내 시위 행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노동조합 간부가 부당노동행위 조사 명목으로 영업소에 방문하여 폭언, 폭행, 시위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4. 9. 1. 노조 영업지부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어 노조 업무에 전임
함.
- 1994. 6. 28. ○○영업소에, 1994. 7. 2. △△영업소에 노조 영업지부 분회가 각 설립되었고, 노조 영업지부는 각 분회로부터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보고를 받
음.
- 노조 영업지부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중지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고, 단체협약(제10조 제3항)에 따라 조사활동을 벌
임.
- 1994. 9. 6. 10:30경 원고 등 10여 명은 사전 예고 없이 ○○영업소에 찾아가 약 1시간 20분 동안 ○○영업소장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여 직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
힘.
- 같은 날 15:10경 원고 등은 △△영업소에 사전 통지 후 방문하여 16:40경까지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이 과정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사과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조 게시판을 떼어 경영방침 옆에 게시하는 등의 시위 행위를
함.
- 참가인은 원고 등의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 등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다른 2명은 정직 1월, 3명은 감봉 처분하였으나, 노조 영업지부장인 소외 1은 자체 경고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영업소에서의 행위: 원고 등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사과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조 게시판을 게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조사활동이 아닌 회사 내 시위 행위로 판단
함.
- 이러한 시위 행위는 노조원의 권익 옹호 목적이 있더라도, 그 일시, 장소, 수단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원심이 △△영업소에서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라고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등의 ○○영업소 및 △△영업소에서의 행위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시간 중에 발생하여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명예를 크게 손상하고, 회사 내 기업질서나 직장규율을 극도로 문란하게 한 것으로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다고
봄.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내 시위 행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노동조합 간부가 부당노동행위 조사 명목으로 영업소에 방문하여 폭언, 폭행, 시위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4. 9. 1. 노조 영업지부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어 노조 업무에 전임
함.
- 1994. 6. 28. ○○영업소에, 1994. 7. 2. △△영업소에 노조 영업지부 분회가 각 설립되었고, 노조 영업지부는 각 분회로부터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보고를 받
음.
- 노조 영업지부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중지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고, 단체협약(제10조 제3항)에 따라 조사활동을 벌
임.
- 1994. 9. 6. 10:30경 원고 등 10여 명은 사전 예고 없이 ○○영업소에 찾아가 약 1시간 20분 동안 ○○영업소장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여 직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
힘.
- 같은 날 15:10경 원고 등은 △△영업소에 사전 통지 후 방문하여 16:40경까지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이 과정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사과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조 게시판을 떼어 경영방침 옆에 게시하는 등의 시위 행위를
함.
- 참가인은 원고 등의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다른 2명은 정직 1월, 3명은 감봉 처분하였으나, 노조 영업지부장인 소외 1은 자체 경고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영업소에서의 행위: 원고 등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사과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조 게시판을 게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조사활동이 아닌 회사 내 시위 행위로 판단
함.
- 이러한 시위 행위는 노조원의 권익 옹호 목적이 있더라도, 그 일시, 장소, 수단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원심이 △△영업소에서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라고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