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376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8. 12. 11. 회사로부터 강등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포옹하는 등의 강제추행 및 서류를 건네받을 때 손을 훑거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것
임.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함.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피해자가 근로자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근로자의 제안을 거절하며, 근로자가 기혼이고 피해자가 미혼이며, 피해자가 신규 전입 사원으로서 상급자인 근로자와 업무적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의 입을 맞추고 포옹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함.
- 서류를 건네받을 때 의도적으로 손을 훑거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업무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개념)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추행의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강등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8. 12. 11. 피고로부터 강등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포옹하는 등의 강제추행 및 서류를 건네받을 때 손을 훑거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것
임.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함.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피해자가 원고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며, 원고가 기혼이고 피해자가 미혼이며, 피해자가 신규 전입 사원으로서 상급자인 원고와 업무적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