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6.13
대전고등법원2012누2748
대전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2748 판결 징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한우세트 수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한우세트 수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2. 30.부터 2011. 1. 7.까지 제91항공시설전대 설계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B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제91전대 설계과 소속이었으며, 2010년에는 유류시설개설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였
음.
- B은 2010. 2. 8. 및 2010. 9. 14. 각 265,000원 상당의 한우세트(해당 사안 한우세트)를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고, 근로자의 처가 수령하였
음.
- 회사는 2011. 8. 9. 근로자가 B으로부터 해당 사안 한우세트를 수수하여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1. 11. 1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부대)의 다른 공무원'을 들고 있
음.
- 근로자와 B은 모두 제91전대 설계과 소속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B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와 B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
함.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편의·선물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외에는 직무와 대가관계 없는 선물 수수행위도 금지
함.
- 근로자가 B으로부터 받은 해당 사안 한우세트는 265,000원 상당으로 3만 원 이내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직무 관련 공무원인 B으로부터 해당 사안 한우세트를 수수한 행위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 양정의 당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금품 수수액수, 수수 경위, 수수 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
함.
- 근로자와 B은 부대 편제상 상급자와 하급자 지위에 있었으나, 근로자는 B에게 해당 사안 한우세트가 보내지기 전인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B에 대한 근무평정을 한 것 외에는 B의 상급자로서 인사나 근무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
판정 상세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한우세트 수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30.부터 2011. 1. 7.까지 제91항공시설전대 설계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B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제91전대 설계과 소속이었으며, 2010년에는 유류시설개설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였
음.
- B은 2010. 2. 8. 및 2010. 9. 14. 각 265,000원 상당의 한우세트(이 사건 한우세트)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택배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처가 수령하였
음.
- 피고는 2011. 8. 9.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한우세트를 수수하여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1. 11. 1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부대)의 다른 공무원'을 들고 있
음.
- 원고와 B은 모두 제91전대 설계과 소속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B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B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함.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편의·선물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외에는 직무와 대가관계 없는 선물 수수행위도 금지
함.
- 원고가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한우세트는 265,000원 상당으로 3만 원 이내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직무 관련 공무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한우세트를 수수한 행위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