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7.03.28
대법원95누705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및 장애인 채용 의무 관련 법리
판정 요지
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및 장애인 채용 의무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함.
- 공고된 시험 중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고용촉진법') 제34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 임용시험은 7급 행정직(41명), 9급 행정직(160명), 9급 보건직(8명) 시험으로 총 209명 선발 예정이었
음.
- 9급 행정직 시험의 선발예정인원 160명에는 별도로 구분 선발하는 장애인 4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충청남도지사는 1993년도 장애인 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시 9급 행정직 160명 중 4명을 구분 선발한다고 보고
함.
- 회사는 위 시행계획에 따라 9급 행정직 시험에서 장애인 4명을 선발
함.
- 근로자는 장애인으로서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회사는 1993. 9. 10. 7급 행정직 제1, 2차 필기시험 합격자 45명을 결정, 공고하면서 평균 78.33점을 얻어 응시자 중 석차 133위를 한 근로자를 불합격 처리
함.
- 위 시험의 합격자 및 원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불합격자 중에는 장애인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 시·도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실시를 관장하며, 그 관서장인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명의로 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
짐.
- 원심의 판단은 피고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의 해석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고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각 시험별 선발예정인원수, 직급의 정도, 기존의 고용장애인의 인원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수개의 시험 중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
음.
- 고용촉진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 특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반드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원심은 회사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적어도 1명의 장애인을 선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7급 행정직이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무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에게 9급 행정직 시험에서만 장애인을 선발하고 7급 행정직 시험에서는 장애인을 선발하지 않을 재량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 장애인 채용 의무 인원수 계산 시 단수 처리 방법
- 고용촉진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장애인 채용 의무 인원수 계산 시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해야
판정 상세
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및 장애인 채용 의무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함.
- 공고된 시험 중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고용촉진법') 제34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 임용시험은 7급 행정직(41명), 9급 행정직(160명), 9급 보건직(8명) 시험으로 총 209명 선발 예정이었
음.
- 9급 행정직 시험의 선발예정인원 160명에는 별도로 구분 선발하는 장애인 4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충청남도지사는 1993년도 장애인 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시 9급 행정직 160명 중 4명을 구분 선발한다고 보고
함.
- 피고는 위 시행계획에 따라 9급 행정직 시험에서 장애인 4명을 선발
함.
- 원고는 장애인으로서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1993. 9. 10. 7급 행정직 제1, 2차 필기시험 합격자 45명을 결정, 공고하면서 평균 78.33점을 얻어 응시자 중 석차 133위를 한 원고를 불합격 처리
함.
- 위 시험의 합격자 및 원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불합격자 중에는 장애인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 시·도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실시를 관장하며, 그 관서장인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명의로 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
짐.
- 원심의 판단은 피고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의 해석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고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각 시험별 선발예정인원수, 직급의 정도, 기존의 고용장애인의 인원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수개의 시험 중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
음.
- 고용촉진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 특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반드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