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20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1986. 2. 3. 입사하여 2016. 1. 14.부터 2017. 5. 11.까지 B지역본부 C으로 재직
함.
- 피고 공사는 2017. 6. 2.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총 398만 원),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총 148만 원), 부당한 업무지시(E에 대한 하도급 문의, 조카 운영 F에 구매 및 공사 지시, 친척/지인 책 구매 지시), 직장분위기 저해(직원 폭언, 모욕감 부여) 등
임.
- 피고 공사는 위 징계사유들이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고,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 2>의 의례적 금품수수의 능동행위, <별표 1> 4.
가. 업무상 횡령·배임, 1.
라. 부당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3.
가. 직원간 폭언에 해당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 경조사비 180만 원 대납: D가 부서 공동 경비로 원고 개인 명의로 부조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대상자를 알려주어 이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D로 하여금 자신의 경조사비 18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
됨. 이 중 150만 원은 능동적인 행위, 30만 원은 수동적인 행위로 판단
함.
- 2016년 설 및 추석 D로부터 합계 200만 원 수수: D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네주었다는 진술과 금융기록이 일치하고, 근로자의 설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D에게 능동적으로 요구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택시비 명목 18만 원 수수: 상급자인 근로자가 하급자인 D로부터 택시비를 받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징계사유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없어 수동적인 행위로 판단
함.
- 출장여비 148만 원 부적정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 근로자가 구체적인 출장비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 후 인정한 점, 허위 출장비 수령을 인정한 점, 위법한 관행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출장비 148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함.
- 부당한 업무지시 등:
- E에 대한 하도급 알선 시도: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 없이 E에 하도급을 권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인 부당행위에 해당
함. 다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E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징계양정에서 고려
함.
- F에 대한 구매 및 공사 지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조카 운영)와 계약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인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
함.
- 친척과 지인의 책 구매 지시: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친척과 지인의 책 구매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
판정 상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86. 2. 3. 입사하여 2016. 1. 14.부터 2017. 5. 11.까지 B지역본부 C으로 재직
함.
- 피고 공사는 2017. 6. 2.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총 398만 원),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총 148만 원), 부당한 업무지시(E에 대한 하도급 문의, 조카 운영 F에 구매 및 공사 지시, 친척/지인 책 구매 지시), 직장분위기 저해(직원 폭언, 모욕감 부여) 등
임.
- 피고 공사는 위 징계사유들이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고,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 2>의 의례적 금품수수의 능동행위, <별표 1> 4.
가. 업무상 횡령·배임, 1.
라. 부당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3.
가. 직원간 폭언에 해당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 경조사비 180만 원 대납: D가 부서 공동 경비로 원고 개인 명의로 부조하였고, 원고가 직접 대상자를 알려주어 이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D로 하여금 자신의 경조사비 18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
됨. 이 중 150만 원은 능동적인 행위, 30만 원은 수동적인 행위로 판단
함.
- 2016년 설 및 추석 D로부터 합계 200만 원 수수: D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네주었다는 진술과 금융기록이 일치하고, 원고의 설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D에게 능동적으로 요구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택시비 명목 18만 원 수수: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인 D로부터 택시비를 받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징계사유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 원고가 먼저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없어 수동적인 행위로 판단
함.
- 출장여비 148만 원 부적정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 원고가 구체적인 출장비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 후 인정한 점, 허위 출장비 수령을 인정한 점, 위법한 관행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출장비 148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