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7721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성희롱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성희롱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상임감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공단 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던 2020. 11. 30. 비서 D(피해자)로부터 성희롱 고충 조사를 신청받
음.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2021. 1. 15.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서울특별시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권고
함.
- 해당 사안 공단은 2021. 4. 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6. 30. 구제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결정에 따른 해당 사안 공단 임원인사규정 제12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구제위원회의 징계처리 규정 마련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규정 없이 처분한 점,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지방공기업법 및 해당 사안 공단의 임원인사규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여 징계처리가 가능하며,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구제위원회의 징계처리 규정 마련 권고는 지방공기업법이나 공단 임원인사규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기존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
음.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면담 조사, 구제위원회 의견서 제출, 임시이사회 출석 진술, 해임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기회 부여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절차적 위법은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 징계처분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판정 상세
지방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성희롱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상임감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공단 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던 2020. 11. 30. 비서 D(피해자)로부터 성희롱 고충 조사를 신청받
음.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2021. 1. 15.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를 권고
함.
- 이 사건 공단은 2021. 4. 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30. 구제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공단 임원인사규정 제12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구제위원회의 징계처리 규정 마련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규정 없이 처분한 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지방공기업법 및 이 사건 공단의 임원인사규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여 징계처리가 가능하며,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구제위원회의 징계처리 규정 마련 권고는 지방공기업법이나 공단 임원인사규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기존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
음.
- 원고는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면담 조사, 구제위원회 의견서 제출, 임시이사회 출석 진술, 해임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기회 부여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은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