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광주지방법원2023나72898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72898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20. 1. 13.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회장으로서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합의금 및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21. 2. 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강제이행금 지급(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노무사 자문을 거쳐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불이행이 있었
음.
- 2020. 1. 1.부터 2021. 1. 7.까지 근로자의 구성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
- 회사가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취업규칙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불이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의 소 제기 절차상 하자 여부 (본안 전 항변)
- 근로자의 관리규약 제66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소송비용 지출 시 입주민 사전 공지 후 과반수 동의 의결 절차가 요구
됨.
- 근로자는 2021. 2.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강제이행금의 지급(구상)을 구하는 소송을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에 관하여 적법한 의결을 거쳤으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 설령 근로자가 규약 제66조 제4항에 따른 잡수입 지출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안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결이 이루어진 이상 해당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
음. 회사의 회장으로서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유무
- 근로자의 규약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회장은 근로자를 대표
함.
-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기가 개시
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는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며, 시장 등에 대한 신고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
움.
- 회사는 2020. 1.경 근로자의 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회장으로서 임기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할 권한이 있었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20. 1.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가 회장으로서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합의금 및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1. 2. 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강제이행금 지급(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노무사 자문을 거쳐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불이행이 있었
음.
- 2020. 1. 1.부터 2021. 1. 7.까지 원고의 구성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취업규칙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불이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의 소 제기 절차상 하자 여부 (본안 전 항변)
- 원고의 관리규약 제66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소송비용 지출 시 입주민 사전 공지 후 과반수 동의 의결 절차가 요구
됨.
- 원고는 2021. 2.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금과 강제이행금의 지급(구상)을 구하는 소송을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적법한 의결을 거쳤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 설령 원고가 규약 제66조 제4항에 따른 잡수입 지출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안건에 대한 원고의 의결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
음. 피고의 회장으로서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유무
- 원고의 규약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르면, 원고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회장은 원고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