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284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6028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3. 20.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3. 7. 1.부터 2016. 3. 31.까지 국민권익위원회 B기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4. 8. 직위해제되었고, 2016. 9. 29.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10. 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징계 사유는 근로자가 B기관장 재직 중 부하 여직원 C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한밤중에 약 110회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원장실에서 껴안으려 하고, 관사에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수차례 성교한 사실
임.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7. 1.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실인정의 하자 주장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C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불륜관계를 맺은 후 근로자와 근로자의 처를 협박하고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꾸며낸 것이며, 해당 처분은 C의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
함.
- 법리: 징계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근로자와 C, 관련자들의 진술, 문자메시지 등)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C의 진술 외 근로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통화 및 문자송수신 내역, 관사 CCTV 등)에 근거
함.
- 법원의 판단:
- C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공소 제기 및 근로자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나,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에는 물리적 강제력이나 업무상 위력 행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 C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 이후의 사정이며, C의 행위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근로자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C의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징계의 적정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처분은 C의 무고, 명예훼손, 협박행위의 피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정상관계를 제대로 평가·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에 이른 위법이 있
음.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20.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3. 7. 1.부터 2016. 3. 31.까지 국민권익위원회 B기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4. 8. 직위해제되었고, 2016. 9. 29.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징계 사유는 원고가 B기관장 재직 중 부하 여직원 C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한밤중에 약 110회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원장실에서 껴안으려 하고, 관사에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수차례 성교한 사실
임.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7. 1.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인정의 하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위행위는 C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불륜관계를 맺은 후 원고와 원고의 처를 협박하고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꾸며낸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C의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
함.
- 법리: 징계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원고와 C, 관련자들의 진술, 문자메시지 등)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C의 진술 외 원고와 참고인들의 진술, 통화 및 문자송수신 내역, 관사 CCTV 등)에 근거
함.
- 법원의 판단:
- C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공소 제기 및 원고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는 물리적 강제력이나 업무상 위력 행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 C에 대한 공소 제기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의 사정이며, C의 행위가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원고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C의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