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8.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484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단5248447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3,964,475원, 퇴직금 3,980,708원, 해고예고수당 1,886,61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총 19,831,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 6. 15.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
결. 사실관계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는 2014. 5. 31. 종료
됨.
- 회사는 근로 관계 종료 시까지 근로자에게 임금 13,964,475원과 퇴직금 3,980,70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4. 5. 11.경 해고를 통보하였고, 피고 직원이 2014. 5. 12.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것이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는 해고, 사용자는 사직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종료 원인이 사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사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회사의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자인한 2015년 5월분 임금 3,899,010원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동안 지급받은 급여 2,012,392원을 공제한 1,886,618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회사가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은 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로 인정하여,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사직 주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고로 인정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함.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한 점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964,475원, 퇴직금 3,980,708원, 해고예고수당 1,886,61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총 19,831,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 6. 15.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
결.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는 2014. 5. 31. 종료
됨.
- 피고는 근로 관계 종료 시까지 원고에게 임금 13,964,475원과 퇴직금 3,980,70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2014. 5. 11.경 해고를 통보하였고, 피고 직원이 2014. 5. 12.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것이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는 해고, 사용자는 사직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종료 원인이 사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사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의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자인한 2015년 5월분 임금 3,899,010원에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동안 지급받은 급여 2,012,392원을 공제한 1,886,618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은 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로 인정하여,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