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2015. 12. 10. 경정으로 승진 후 2017. 1. 20.부터 2017. 11. 9.까지 경기북부청 파주경찰서 B과장으로 재직
함.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3. 8. 근로자의 '부적절 이성교제 및 근무지이탈 방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
음.
징계위원회는 '근무지이탈 방조' 사실은 제외하고 '부적절한 이성교제' 사실만 인정하여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3. 23.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3. 기각
됨.
근로자는 2016. 4. 24. E과 결혼하여 2016. 11. 15. 혼인신고를
함.
근로자와 D경사는 2017. 1. 20. 근로자가 파주경찰서 B과장으로 보직된 이후 약 10개월간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
임.
D경사는 2017. 10. 28. 근무 중 외근을 나가 15:15경 근로자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
함.
근로자와 D경사는 2017. 10. 28.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2017. 10. 29. F호텔에서 함께 숙박
함.
E은 2017. 10. 12. 회사에게 근로자와 D경사의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 제보하였고, 2017. 11.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D경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근로자의 장인도 2017. 11. 27. 근로자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함.
감찰조사 절차에서 B과 동료 여자경찰 7명은 모두 '근로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D경사에게 별거 중이라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
함.
감찰조사에서 근로자와 D경사가 2017. 8.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내 수제맥주 주점을 방문한 사실, 2017. 8. 29. 00:38경 근로자와 D경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실, 근로자의 장인이 2017. 10. 30. 근로자와 D경사가 공항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 등이 확인
됨.
E은 2018. 1. 18. D경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2. 20. D경사가 E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위 판결은 2019. 1. 8. 확정
됨.
근로자는 E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E은 2019. 1. 말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불기소 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비밀침해)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부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5. 12. 10. 경정으로 승진 후 2017. 1. 20.부터 2017. 11. 9.까지 경기북부청 파주경찰서 B과장으로 재직
함.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3. 8. 원고의 '부적절 이성교제 및 근무지이탈 방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
음.
징계위원회는 '근무지이탈 방조' 사실은 제외하고 '부적절한 이성교제' 사실만 인정하여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3. 기각
됨.
원고는 2016. 4. 24. E과 결혼하여 2016. 11. 15. 혼인신고를
함.
원고와 D경사는 2017. 1. 20. 원고가 파주경찰서 B과장으로 보직된 이후 약 10개월간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
임.
D경사는 2017. 10. 28. 근무 중 외근을 나가 15:15경 원고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
함.
원고와 D경사는 2017. 10. 28.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2017. 10. 29. F호텔에서 함께 숙박
함.
E은 2017. 10. 12. 피고에게 원고와 D경사의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 제보하였고, 2017. 11.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D경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원고의 장인도 2017. 11. 27. 원고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함.
감찰조사 절차에서 B과 동료 여자경찰 7명은 모두 '원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D경사에게 별거 중이라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
함.
감찰조사에서 원고와 D경사가 2017. 8.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내 수제맥주 주점을 방문한 사실, 2017. 8. 29. 00:38경 원고와 D경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실, 원고의 장인이 2017. 10. 30. 원고와 D경사가 공항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 등이 확인
됨.
E은 2018. 1. 18. D경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2. 20. D경사가 E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위 판결은 2019. 1. 8. 확정
됨.
원고는 E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E은 2019. 1. 말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불기소 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비밀침해)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부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
법리: 품위유지의무에서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라도 징계대상자의 비인격적, 비윤리적 처신으로 인해 발생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이미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벗어나 경찰의 위신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직속 부하 여자 경찰과 단둘이 음주 후 손을 잡고 배회하거나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가서 숙박한 사실은 성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만남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임. 이는 원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벗어나 경찰의 위신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결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E의 민원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법리: 품위유지의무에서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라도 징계대상자의 비인격적, 비윤리적 처신으로 인해 발생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이미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벗어나 경찰의 위신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직속 부하 여자 경찰과 단둘이 음주 후 손을 잡고 배회하거나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가서 숙박한 사실은 성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만남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임. 이는 원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벗어나 경찰의 위신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결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E의 민원 제기로 경찰 조직 내 물의가 야기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90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2. 절차상 하자 유무
법리: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
음.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
음.
법원의 판단: E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비밀침해)위반죄에 대하여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별건 감찰이 이루어졌거나 E의 범죄행위로 수집된 증거에 기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E의 제보로 감찰조사가 개시되었을 뿐 이후 원고와 D경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 및 전화 진술청취 등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인 제주도 여행 자체는 원고와 D경사도 인정하고 있
음. 설령 E의 증거 수집에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증거수집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D경사가 원고의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처분사유 확정 및 징계양정을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원고의 유부남 여부를 묻는 행위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원고의 명예감정 훼손은 비위행위자가 감수해야 할 최소한의 피해로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18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다수의 포상을 받았으며 징계 전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
됨. 원고는 배우자와 불화하였다 하더라도 유부남 신분을 망각하고 직속 부하 직원인 D경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7.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감경사유가 없어 징계기준인 '감봉'에 부합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18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문책성 하향 인사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경찰 감찰 규칙」 제15조의 민원 처리 기간 규정은 징계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비위사실을 부인하는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기간 5개월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만큼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7.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경찰 감찰 규칙」 제15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조사를 받은 후 2017. 11. 10. 동두천경찰서로 인사이동 되었다가 2018년 상반기 인사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향인 대전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H부서 근무를 발령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직속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온 행위는 성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이 형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경찰공무원의 고도의 도덕성 요구), 비위행위의 내용,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징계위원회의 종합적 고려 등을 중요하게 판단 요소로 삼았
음.
이 판결은 공무원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행위가 공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직속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