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4가합1041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4. 3. 선고 2014가합104174 판결 파면및승진임용취소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승진시험 비위 관련 파면처분 및 인사발령 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승진시험 비위 관련 파면처분 및 인사발령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3급 승진 인사발령 취소는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1995. 6. 10. 회사에 채용되어 2011. 1. 25. 3급으로 승진
함.
- 회사는 2014. 2. 3. 근로자가 3급 승진시험에서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고 금품을 제공하여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의결을 요구
함.
- 회사의 고등인사위원회는 2014. 2. 14.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공직문화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파면하고, 2011. 1. 21.자 3급 채용 인사발령을 취소
함.
-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및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 취소의 무효 여부
- 법리: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것은 그 인사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3급 승진 인사발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시험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따라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징계처분 중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언론 보도 등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회사가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받고 언론에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더라도,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 법리: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
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판단:
- 징계시효 기산점: 근로자가 금품을 제공하고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한 날(2007. 11. 24. 및 2010. 11. 27.)부터 각 징계시효가 진행
됨. 회사가 비위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승진시험 비위 관련 파면처분 및 인사발령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3급 승진 인사발령 취소는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95. 6. 10. 피고에 채용되어 2011. 1. 25. 3급으로 승진
함.
- 피고는 2014. 2. 3. 원고가 3급 승진시험에서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고 금품을 제공하여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의결을 요구
함.
-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는 2014. 2. 14.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공직문화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2011. 1. 21.자 3급 채용 인사발령을 취소
함.
- 원고는 업무방해죄 및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의 무효 여부
- 법리: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것은 그 인사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3급 승진 인사발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시험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따라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징계처분 중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언론 보도 등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가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받고 언론에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더라도,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