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구합51094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들은 M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
임.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5. 18. 원고들에게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 N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M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
임.
-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5. 18. 원고들에게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 N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처분
함.
- 원고 A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15시간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시 "원고들이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만 제시하고 구체적 행위는 제시하지 않
음.
-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의 실태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진술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조사 및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들은 원고 G, J의 경우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A, D의 경우 심하지 않은 욕설과 제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학생이 원고들을 성희롱하였기 때문이므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 D, G, J가 원고 A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을 따돌린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사유 기재 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피해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증언, 일부 원고들의 행위 인정,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은 2018. 4. 27. '원고들이 제1 내지 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면증언
함.
- 피해학생의 진술·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고 A, D, G이 일부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하였고, 일부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
됨.
- 원고 A은 제1, 2, 7, 8 처분사유 기재 욕설 또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원고 A, D는 제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원고 G은 제1, 2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