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1.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659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5가단5165921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수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 D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며 대우교수였던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함.
- 2014. 4. 4. 대학원 신입생 MT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고, 손으로 목 뒷부분, 옆구리, 팔, 손목, 손등을 만지거나 꼬집
음.
- 근로자가 회사의 손을 뿌리치자 회사는 "A선생님은 내 살 닿는 걸 싫어해"라고 말한 후 신입생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
함.
- 2014. 4. 18. 원고, 피고, E 원장 F 등과의 모임에서 회사는 F가 근로자를 첫사랑 닮았다고 하자 근로자에게 F와 사귀라고 말하며 F의 술을 따라주라고
함.
- 모임 후 회사는 근로자와 F를 양쪽에서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
함.
- 회사는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현 또는 농담에 불과하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성희롱의 인정 여부
- 법리: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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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상담센터에 제출한 탄원서에 2014. 4. 4. MT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반복적으로 언어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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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
됨.
- 근로자가 2015. 1. 30. 회사와 전화 통화에서 2014. 4. 18. 성희롱 행위를 탓할 때 회사는 근로자와 F가 친한 관계로 알았다는 변명만 할 뿐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 4. 4. MT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9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시 증인 I의 증언은 회사의 주장에 배치
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인정
함. 위자료 액수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행위 내용 및 동기,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교수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 D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며 대우교수였던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함.
- 2014. 4. 4. 대학원 신입생 MT에서 피고는 원고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고, 손으로 목 뒷부분, 옆구리, 팔, 손목, 손등을 만지거나 꼬집음.
- 원고가 피고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는 "A선생님은 내 살 닿는 걸 싫어해"라고 말한 후 신입생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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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피고, E 원장 F 등과의 모임에서 피고는 F가 원고를 첫사랑 닮았다고 하자 원고에게 F와 사귀라고 말하며 F의 술을 따라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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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모임 후 피고는 원고와 F를 양쪽에서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현 또는 농담에 불과하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성희롱의 인정 여부
- 법리: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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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상담센터에 제출한 탄원서에 2014. 4. 4. MT에서 피고가 원고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반복적으로 언어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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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