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6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790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2790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간호조무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병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2016. 7. 20. 계약직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를
함.
- 2016. 8. 22. 원고들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병원은 계약직인사규정에 따라 근무평가를 진행, C등급을 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5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한 갱신 거절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2년 근로기간 보장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2년의 근로기간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계약기간 종료를 해지 사유로 정할 뿐, 갱신 요건이나 절차를 언급하지 않
음.
- 채용 공고에도 계약기간 1년, 최장 근로기간 2년으로 명시
됨.
- 피고 병원은 간호조무사 직군을 신설하여 원고들을 처음 채용하였고, 확립된 인사 원칙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병원의 계약직인사규정은 계약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A-B 등급 대상자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피고 병원은 위 규정에 따라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C등급을 받은 약 20%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옴.
- 간호조무사의 업무 특성상 1년 계약 및 평가를 통한 재계약 결정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평가의 부당성 및 공정성 상실 여부:
- 환자별·상황별 의료용역의 다양성 및 특수성으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설정이 곤란하며, 평가자가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해야만 평가할 수 있다거나 중간 관리자나 간호사들의 일상 보고를 기초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결론: 피고 병원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간호조무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병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2016. 7. 20. 계약직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를
함.
- 2016. 8. 22. 원고들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병원은 계약직인사규정에 따라 근무평가를 진행, C등급을 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5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한 갱신 거절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2년 근로기간 보장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2년의 근로기간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계약기간 종료를 해지 사유로 정할 뿐, 갱신 요건이나 절차를 언급하지 않
음.
- 채용 공고에도 계약기간 1년, 최장 근로기간 2년으로 명시
됨.
- 피고 병원은 간호조무사 직군을 신설하여 원고들을 처음 채용하였고, 확립된 인사 원칙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병원의 계약직인사규정은 계약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A-B 등급 대상자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피고 병원은 위 규정에 따라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C등급을 받은 약 20%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옴.
- 간호조무사의 업무 특성상 1년 계약 및 평가를 통한 재계약 결정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