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4
서울고등법원2016나2025636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2025636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 강요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 강요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 강요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E, F에 대한 근로자의 성희롱 및 음주 강요 행위가 문제
됨.
- 회사는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해고 처분의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 방식이 공정성을 잃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매뉴얼에 따라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명(변호사 포함)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
음.
- 조사위원회는 진술 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을 녹음하였
음.
-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결론: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2. 해고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정의)
- 피고 복무규정 제4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 피고 인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 E, F의 진술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허위 진술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일관성이 있고, 다른 관련자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D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이메일로 기록하여 사실적이며, D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퇴사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
됨.
-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허위 진술 동기가 없고, 근로자의 성희롱적 언사 정황과 특징이 일치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 강요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 강요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E, F에 대한 원고의 성희롱 및 음주 강요 행위가 문제
됨.
- 피고는 원고의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해고 처분의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 방식이 공정성을 잃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매뉴얼에 따라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명(변호사 포함)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
음.
- 조사위원회는 진술 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을 녹음하였
음.
-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결론: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2. 해고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