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975
서울행정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89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
음.
- 구제명령의 재심판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대한체육회는 2013. 10. 1.부터 2017. 2. 28.까지를 임기로 근로자를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 임명
함.
- 대한체육회는 2016. 3. 4. 근로자를 '조직 사유화, 공금횡령,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근로자의 전임지도자 임기는 2017. 2. 28.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존부
- 쟁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
함.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전임지도자 임기가 2017. 2. 28. 만료되어 해당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근로자가 전임지도자로 복직할 수 없는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구제명령의 재심판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허용 여부
- 쟁점: 행정소송법상 구제명령의 재심판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해고 구제명령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의 원직 복직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또한,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의 제한적 허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행정청의 처분 이행을 직접 법원에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
함.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해고 구제신청 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
음.
- 구제명령의 재심판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대한체육회는 2013. 10. 1.부터 2017. 2. 28.까지를 임기로 원고를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 임명
함.
- 대한체육회는 2016. 3. 4. 원고를 '조직 사유화, 공금횡령,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의 전임지도자 임기는 2017. 2. 28.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존부
- 쟁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
함.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전임지도자 임기가 2017. 2. 28. 만료되어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원고가 전임지도자로 복직할 수 없는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구제명령의 재심판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허용 여부
- 쟁점: 행정소송법상 구제명령의 재심판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