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누12921 판결 강등및징계부가금3배(금559,500원)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단축,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가 인정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교육청 C과 D로서 E 사업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7. 7. 31. 근로자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8. 9.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3. 기각
됨.
- E 사업은 교육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B교육청은 1개 사업자를 일괄 결정하고 인터넷망을 B교육정보원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함.
- B교육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T/F를 조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의 주무관으로서 T/F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
함.
- 2016. 3. 31.자 제안요청서 발송 후, K와 L는 제안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거절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6. 4. 8.자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4. 12. F교육청 E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H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고, H로부터 식사 및 유흥주점 비용을 제공받
음.
- B교육청은 2016. 5. 2. I를 해당 사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 H, I의 유착 의혹이 제기
됨.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6. 30. 근로자에 대하여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8. 9.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됨(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 판단:
- H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네트워크 유지 보수 회사 운영자
임.
- H가 근로자에게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 근로자가 주유대금 50,000원, 점심 식사비용 등 합계 111,000원을 H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교통편의는 향응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받은 향응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해당 사안 사업의 공정성 의심을 초래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단축,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가 인정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교육청 C과 D로서 E 사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7. 7. 31.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8. 9.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3. 기각
됨.
- E 사업은 교육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B교육청은 1개 사업자를 일괄 결정하고 인터넷망을 B교육정보원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함.
- B교육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T/F를 조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으로서 T/F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
함.
- 2016. 3. 31.자 제안요청서 발송 후, K와 L는 제안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6. 4. 8.자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6. 4. 12. F교육청 E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H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고, H로부터 식사 및 유흥주점 비용을 제공받
음.
- B교육청은 2016. 5. 2. I를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 H, I의 유착 의혹이 제기
됨.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8. 9.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됨(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