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285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선고 2016구합7728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3. 1. C대학교에 임용되어 2005. 3. 1.부터 컴퓨터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근로자는 2016. 5. 4.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2016. 6. 3.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핵심 쟁점: 회사의 해당 처분(해임 -> 정직 3월 변경)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이 재량권 행사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징계기준은 그 경우 '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공금횡령·유용'이나 '연구비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참가인이 동아리 계좌의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용한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20만 원으로 소액
임.
- 빔 프로젝트와 CNC 미니공구선반 구입 대금 중 일부를 참가인이 부담하였고, 해당 장비들이 동아리 활동과 전혀 무관하거나 참가인 자신만을 위해 구입했다고 보이지 않
음.
-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 4,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일원화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
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자신의 연구실을 동아리 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3. 1. C대학교에 임용되어 2005. 3. 1.부터 컴퓨터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2016. 5. 4.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2016. 6. 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의 이 사건 처분(해임 -> 정직 3월 변경)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이 재량권 행사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기준은 그 경우 '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공금횡령·유용'이나 '연구비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참가인이 동아리 계좌의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용한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20만 원으로 소액
임.
- 빔 프로젝트와 CNC 미니공구선반 구입 대금 중 일부를 참가인이 부담하였고, 해당 장비들이 동아리 활동과 전혀 무관하거나 참가인 자신만을 위해 구입했다고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