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0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852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6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 3.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통합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고,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에 계약직 2급으로 입사하여 C실장 및 D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나. 근로자는 2015. 3. 5.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해당 사안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6. 3. 5. 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