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56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합697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방시설 설비공사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2022. 1. 10.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수정구 F 아파트 설비공사(이하 '해당 사안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2022. 11. 21. '참가인이 2022. 11. 3.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18.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20. 12. 18. H 주식회사와 2020. 12. 19.부터 2023. 8. 31.까지 해당 사안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22. 1. 10.경부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고, 2022. 11. 1.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공종(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헤드설치)을 담당하였고, 다른 공종에는 투입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2. 9. 3.경과 2022. 10. 29. 지하주차장 공종 팀장 I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담당 공종이 종료될 예정임을 알
림.
- 참가인은 2022. 9. 22. 소방책임감리원으로부터 지하층 배관 시공확인을 받아 적합 판정을 받
음.
- 해당 사안 공사의 전체 공정표상 '주차장 소화 및 SP배관공사'의 공정 기한과 자재투입 계획은 모두 2022. 11.로 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22. 11. 2. 오후 작업 전 현장 회의에서 원고들 및 같은 팀 근로자들에게 2022. 11. 3.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이하 '해당 사안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공사 인력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를 지급
함.
- 2022년 11월 일용노무비명세서에 따르면 I 팀장과 원고들을 포함한 총 8명은 2022. 11. 2.까지 근무하고 2일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모두 2022. 11. 3.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2022. 11. 3. 이후 지하주차장 공종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해고의 의미 및 증명책임: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방시설 설비공사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2022. 1. 10.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수정구 F 아파트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2022. 11. 21. '참가인이 2022. 11. 3.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18.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20. 12. 18. H 주식회사와 2020. 12. 19.부터 2023. 8.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22. 1. 10.경부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고, 2022. 11. 1.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공종(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헤드설치)을 담당하였고, 다른 공종에는 투입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2. 9. 3.경과 2022. 10. 29. 지하주차장 공종 팀장 I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담당 공종이 종료될 예정임을 알
림.
- 참가인은 2022. 9. 22. 소방책임감리원으로부터 지하층 배관 시공확인을 받아 적합 판정을 받
음.
-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표상 '주차장 소화 및 SP배관공사'의 공정 기한과 자재투입 계획은 모두 2022. 11.로 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22. 11. 2. 오후 작업 전 현장 회의에서 원고들 및 같은 팀 근로자들에게 2022. 11. 3.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인력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를 지급
함.
- 2022년 11월 일용노무비명세서에 따르면 I 팀장과 원고들을 포함한 총 8명은 2022. 11. 2.까지 근무하고 2일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모두 2022. 11. 3.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2022. 11. 3. 이후 지하주차장 공종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