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5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나102663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8. 25. 선고 2015나102663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의결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정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정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정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
인. 사실관계
- 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아파트 103동 5선거구(8~11라인) 동별 대표자로,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2년 임기로 재직
함.
- 회사는 2015. 4. 3. 임시회의에서 근로자가 2012. 9.경 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 시 직원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 2, 3호를 위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
함.
- 해당 사안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6.부터 같은 달 13.까지 해임사유를 공고하고, 2015. 5. 1. 103동 5선거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근로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
됨.
- 근로자는 회사의 2015. 4. 3. 해임 의결 및 2015. 5. 1. 해임 결정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시 목적 사항 미기재로 인한 결의의 무효 여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성원이 안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만일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하도록 정
함.
- 회사는 2015. 3. 30.경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공고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주민총회 결과에 대한 후속처리 건',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건(직원 부당해고에 따른 지출 건)', '관리규약 개정의 건'을 적시
함.
- 회사는 2015. 4. 3. 임시회의에서 소집 통지 당시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동별 대표자 해임안에 관하여 의결하였
음.
- 따라서 위 의결은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2015. 5. 1. 진행된 해임투표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 결정 또한 무효
임.
- 회사는 '직원 부당해고에 따른 지출 건'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안건만으로는 징계 내용을 알기 어렵고,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하며, 징계 안건은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사전 통지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 해당 사안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검토
-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
함.
- 회의 소집 통지 시 안건의 구체적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정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정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
인. 사실관계
-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5선거구(8~11라인) 동별 대표자로,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2년 임기로 재직
함.
- 피고는 2015. 4. 3. 임시회의에서 원고가 2012. 9.경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 시 직원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 2, 3호를 위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
함.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6.부터 같은 달 13.까지 해임사유를 공고하고, 2015. 5. 1. 103동 5선거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
됨.
- 원고는 피고의 2015. 4. 3. 해임 의결 및 2015. 5. 1. 해임 결정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시 목적 사항 미기재로 인한 결의의 무효 여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성원이 안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만일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하도록 정
함.
- 피고는 2015. 3. 30.경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공고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주민총회 결과에 대한 후속처리 건',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건(직원 부당해고에 따른 지출 건)', '관리규약 개정의 건'을 적시
함.
- 피고는 2015. 4. 3. 임시회의에서 소집 통지 당시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동별 대표자 해임안에 관하여 의결하였
음.
- 따라서 위 의결은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2015. 5. 1. 진행된 해임투표에 의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정 또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