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122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신협 전무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 이사장 제척사유 및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신협 전무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 이사장 제척사유 및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신협)의 청구를 기각
함.
- 신협 이사장의 징계 심의·의결 참여가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 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신협 전무)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신협 제12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전 이사장 I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현 이사장 J 및 그 처에 대한 비위 자료 수집 및 비방 호소문 작성을 지시하고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
음.
- 참가인은 2014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명령휴가 중 총무과장에게 자신의 전결권한(100만 원)을 초과하는 242만 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대금을 3회에 걸쳐 결제하도록 지시
함. 이 과정에서 이사장 결재나 구두 보고는 없었
음.
- 원고(신협)는 참가인에게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면직(공정중립의무 위반, 위임전결규정 위반) 및 감봉 6개월(인사관리 소홀)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판정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절차적 하자 유무 (이사장 J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규정
함.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가 원고 직원의 징계절차에 적용
됨.
- 참가인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행위는 이사장 J을 비방하는 내용이었으므로, J은 해당 사안 공정중립의무 위반과 관련한 참가인의 징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
함.
- J은 해당 사안 공정중립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한 면직처분 심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감봉처분 및 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그 자체로 J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중립의무 위반 관련 면직처분과 사실상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심의되었으므로, J이 심의에서 배제되었어야 함에도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수개의 비위행위가 하나의 심의절차에서 다루어질 경우, 일부 비위행위에 징계위원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다면 해당 징계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징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그 전체가 무효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제3항
판정 상세
신협 전무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 이사장 제척사유 및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신협)의 청구를 기각
함.
- 신협 이사장의 징계 심의·의결 참여가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 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신협 전무)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신협 제12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전 이사장 I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현 이사장 J 및 그 처에 대한 비위 자료 수집 및 비방 호소문 작성을 지시하고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
음.
- 참가인은 2014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명령휴가 중 총무과장에게 자신의 전결권한(100만 원)을 초과하는 242만 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대금을 3회에 걸쳐 결제하도록 지시
함. 이 과정에서 이사장 결재나 구두 보고는 없었
음.
- 원고(신협)는 참가인에게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면직(공정중립의무 위반, 위임전결규정 위반) 및 감봉 6개월(인사관리 소홀)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판정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절차적 하자 유무 (이사장 J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규정
함.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가 원고 직원의 징계절차에 적용
됨.
- 참가인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행위는 이사장 J을 비방하는 내용이었으므로, J은 이 사건 공정중립의무 위반과 관련한 참가인의 징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
함.
- J은 이 사건 공정중립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한 면직처분 심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