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3721 판결 규정손해금등
핵심 쟁점
캠핑카 렌탈계약 해지 및 연체료, 유체동산 인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캠핑카 렌탈계약 해지 및 연체료, 유체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A, B에 대한 연체 렌탈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와 피고 A, C, D, E에 대한 캠핑카 인도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 A은 캠핑장 운영을 위해 캠핑카 구입을 알아보던 중 G을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근로자가 캠핑카를 구입하여 피고 A에게 임대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12. 5. 11. 피고 A과 해당 사안 캠핑카에 대해 렌탈기간 2012. 5. 15.부터 2015. 5. 14.까지, 보증금 23,760,000원, 월 렌탈료 3,243,240원(VAT 포함)으로 하는 렌탈계약(해당 사안 렌탈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은 같은 날 해당 사안 렌탈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함.
- 소외 회사는 해당 사안 렌탈계약 체결 전 해당 사안 캠핑카를 피고 A의 사업장에 설치
함.
- 소외 회사와 피고 A은 2012. 5. 11. 캠핑카 취득원가 118,800,000원 중 피고 A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23,760,000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95,040,000원을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2012. 5. 15. 소외 회사에 95,040,000원을 지급
함.
- 해당 사안 렌탈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이 렌탈료 납부를 1회 이상 지체하고 근로자가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캠핑카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 A은 연체 렌탈료, 연 24% 연체이자, 중도해지일 기준 잔여 원금의 110%를 중도해지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 렌탈료가 2013. 10.분 일부까지만 납부되고 2013. 11.분부터 전혀 납부되지 않자, 근로자는 2014. 4. 초 피고 A에게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중도해지예고장을 발송
함.
- 렌탈료가 계속 납부되지 않자, 근로자는 2014. 6. 12. 피고 A에게 렌탈료 장기 연체 등을 이유로 2014. 6. 11.자로 해당 사안 렌탈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중도해지금액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 A은 2012. 5. 21.경 렌탈료 자동 출금 계좌를 피고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2012. 6. 15. 잔고 부족으로 49,200원만 출금되었고, 이후 렌탈료는 피고 A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소외 회사 또는 주식회사 M가 납부
함.
- G은 해당 사안 캠핑카를 피고 A으로부터 회수하여 2013. 6.경 피고 C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C 소유 토지에 있는 'N 캠핑장'에 설치
함.
- 렌탈료 연체 후 근로자의 영업담당직원은 피고 A이 캠핑카를 점유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G과 관계된 주식회사 M와 렌탈계약 승계 문제를 논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렌탈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또는 당사자 변경 여부 및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않으려는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
음.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인정
됨.
판정 상세
캠핑카 렌탈계약 해지 및 연체료, 유체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연체 렌탈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와 피고 A, C, D, E에 대한 캠핑카 인도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 A은 캠핑장 운영을 위해 캠핑카 구입을 알아보던 중 G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가 캠핑카를 구입하여 피고 A에게 임대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원고는 2012. 5. 11. 피고 A과 이 사건 캠핑카에 대해 렌탈기간 2012. 5. 15.부터 2015. 5. 14.까지, 보증금 23,760,000원, 월 렌탈료 3,243,240원(VAT 포함)으로 하는 렌탈계약(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함.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캠핑카를 피고 A의 사업장에 설치
함.
- 소외 회사와 피고 A은 2012. 5. 11. 캠핑카 취득원가 118,800,000원 중 피고 A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23,760,000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95,040,000원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2. 5. 15. 소외 회사에 95,040,000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이 렌탈료 납부를 1회 이상 지체하고 원고가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는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캠핑카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 A은 연체 렌탈료, 연 24% 연체이자, 중도해지일 기준 잔여 원금의 110%를 중도해지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 렌탈료가 2013. 10.분 일부까지만 납부되고 2013. 11.분부터 전혀 납부되지 않자, 원고는 2014. 4. 초 피고 A에게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중도해지예고장을 발송
함.
- 렌탈료가 계속 납부되지 않자, 원고는 2014. 6. 12. 피고 A에게 렌탈료 장기 연체 등을 이유로 2014. 6. 11.자로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중도해지금액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 A은 2012. 5. 21.경 렌탈료 자동 출금 계좌를 피고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2012. 6. 15. 잔고 부족으로 49,200원만 출금되었고, 이후 렌탈료는 피고 A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소외 회사 또는 주식회사 M가 납부
함.
- G은 이 사건 캠핑카를 피고 A으로부터 회수하여 2013. 6.경 피고 C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C 소유 토지에 있는 'N 캠핑장'에 설치
함.
- 렌탈료 연체 후 원고의 영업담당직원은 피고 A이 캠핑카를 점유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G과 관계된 주식회사 M와 렌탈계약 승계 문제를 논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렌탈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또는 당사자 변경 여부 및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