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5
광주고등법원2017누4122
광주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4122 판결 개방형직위공개모집서류전형(형식요건심사)불합격처분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및 각하
판정 요지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 기각 및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인사위원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38년 10개월간 공무원으로 근무 후 퇴직한 자로, 광주광역시 B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에 응시
함.
- 2015. 5. 15. 해당 사안 제1차 공모가 공고되었고, 근로자는 서류전형에 불합격함(해당 사안 제1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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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안 제2차 공모가 재공고되었고, 근로자는 서류전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판정을 받았으나 이의 제기 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에 회부됨(해당 사안 제2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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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선발시험위원회는 2015. 7. 6. 근로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최종 합격자 1명이 공고됨으로써 근로자는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음(해당 사안 제3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유무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회사로 하여야
함.
- 해당 사안 제3처분은 피고 인사위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행한 처분이므로, 광주광역시장은 피고적격이 없
음.
- 판단: 피고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
함.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해당 사안 제3처분)
- 해당 사안 제3처분으로 합격한 광주광역시 B의 임용기간은 2년이 원칙이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합격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판단: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안 제3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절차적 위법사유 유무 (해당 사안 제3처분)
- 권한 없는 자의 서류전형 실시 여부:
-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주관하고, 구체적인 선발시험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형식요건심사와 적격성심사를
함.
- 근로자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형식요건심사를 다시 마친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권한 없는 자가 서류전형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불합격처분 위법 여부:
- 해당 사안 각 공모에서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한다고 정해져 있
음.
- 선발시험위원회가 형식요건심사 단계에서 근로자의 자격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1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불합격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대면 심사 차별 위법 여부:
- 선발시험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하여만 대면하여 자격요건 심사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타당한 심사를 하기 위함
판정 상세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및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인사위원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38년 10개월간 공무원으로 근무 후 퇴직한 자로, 광주광역시 B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에 응시
함.
- 2015. 5. 15. 이 사건 제1차 공모가 공고되었고, 원고는 서류전형에 불합격함(이 사건 제1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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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2차 공모가 재공고되었고, 원고는 서류전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판정을 받았으나 이의 제기 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에 회부됨(이 사건 제2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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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선발시험위원회는 2015. 7. 6. 원고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최종 합격자 1명이 공고됨으로써 원고는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음(이 사건 제3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유무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 이 사건 제3처분은 피고 인사위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행한 처분이므로, 광주광역시장은 피고적격이 없
음.
- 판단: 피고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
함.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이 사건 제3처분)
- 이 사건 제3처분으로 합격한 광주광역시 B의 임용기간은 2년이 원칙이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합격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판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3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절차적 위법사유 유무 (이 사건 제3처분)
- 권한 없는 자의 서류전형 실시 여부:
-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주관하고, 구체적인 선발시험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형식요건심사와 적격성심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