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9
서울고등법원2021누58327
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583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로
함.
- 근로자는 2015. 3. 1.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8.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공개채용 절차의 형식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
함. 또한,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인 심사 없이 특정인을 내정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가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참가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고, 학교장이 계속 채용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약속했더라도 공개채용 절차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형식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교육경력이 없는 지원자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채점위원이 2인의 평교사로만 구성된 것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관련 업무편람에 제한 없음).
- 특히, '동일교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체결하는 근로계약 기간과 기존 근무기간을 합쳐서 4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계약 업무를 추진하라'는 취지의 업무처리 유의사항이 있었음에도, 학교장이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가인을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수업실연 심사 및 면접심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진술과 관련 평가표 등의 기재 내용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
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153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공개채용 절차의 형식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
줌.
- 특히, 학교장의 약속이나 특정 지원자의 불리한 조건만으로는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로
함.
- 원고는 2015. 3. 1.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8.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사건 초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공개채용 절차의 형식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
함. 또한,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인 심사 없이 특정인을 내정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참가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고, 학교장이 계속 채용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약속했더라도 공개채용 절차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형식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교육경력이 없는 지원자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채점위원이 2인의 평교사로만 구성된 것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관련 업무편람에 제한 없음).
- 특히, '동일교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체결하는 근로계약 기간과 기존 근무기간을 합쳐서 4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계약 업무를 추진하라'는 취지의 업무처리 유의사항이 있었음에도, 학교장이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가인을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수업실연 심사 및 면접심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진술과 관련 평가표 등의 기재 내용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