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1.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593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5159326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회사의 사용자 책임, 사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회사의 사용자 책임, 사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성희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개발자로 입사한 사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실 기술영업총괄이사
임.
- 2019. 11. 14. 피고 B은 신입직원 회비 영수증 처리를 명목으로 여성 신입직원 2명만 호출하여, 근로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언급하며 "A씨는 운동을 해서 그런가 몸매가... 어후... 그런데 너무 드러내지마, 남직원들 정신 못 차려."라고 발언
함.
- 2019. 11. 17.경 근로자가 눈을 다쳐 병가 중이던 2019. 11. 22.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남자친구가 많으니 남자친구에게 간호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로자가 회사에 적응되면 내가 근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영업을 하려고 한다." 등의 발언을
함.
-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2019. 11. 14.자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2020. 2. 11. 피고 B에게 2개월 감봉 및 시말서 제출 징계를 처분하였고, 피고 B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불법행위 책임
- 피고 B의 2019. 11. 14.자 언동은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B의 2019. 11. 22.자 언동은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9. 11. 14.자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있던 근로자에게 직후에 사적으로 연락하여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 근로자의 불쾌감을 가중시켰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
함.
- 위자료 액수는 피고 B의 불법행위 내용과 횟수, 근로자와 피고 B의 관계, 피고 B의 사후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만 원으로 정
함. 피고 회사의 사전 보호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 책임 여부
- 피고 회사의 사전 보호 조치 소홀로 피고 B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피고 B의 불법행위 내용을 볼 때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가한 손해'로 보기 어려워 피고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피고 회사의 사후 조치 소홀 여부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신고를 인지한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 내에 징계 사실을 공고
함.
- 근로자와 피고 B은 원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여 마주치는 일이 드물고, 피고 B은 외근이 많아 사무실 근무가 적었
음.
- 피고 회사는 사원수 55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근무처가 한 곳이었으나, 2020. 4.경 컨설팅팀 합사사무실이 생기자 피고 B을 해당 사무실로 발령하는 조치를 취
함.
- 피고 회사의 형편에 비추어 보다 강화된 분리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소극적인 조치만 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근무장소 변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근로자와 계속 마주쳤다고 볼 증거도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회사의 사용자 책임, 사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성희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개발자로 입사한 사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실 기술영업총괄이사
임.
- 2019. 11. 14. 피고 B은 신입직원 회비 영수증 처리를 명목으로 여성 신입직원 2명만 호출하여, 원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언급하며 "A씨는 운동을 해서 그런가 몸매가... 어후... 그런데 너무 드러내지마, 남직원들 정신 못 차려."라고 발언
함.
- 2019. 11. 17.경 원고가 눈을 다쳐 병가 중이던 2019. 11. 22. 피고 B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남자친구가 많으니 남자친구에게 간호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원고가 회사에 적응되면 내가 원고를 데리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영업을 하려고 한다." 등의 발언을
함.
- 원고의 신고를 받은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2019. 11. 14.자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2020. 2. 11. 피고 B에게 2개월 감봉 및 시말서 제출 징계를 처분하였고, 피고 B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불법행위 책임
- 피고 B의 2019. 11. 14.자 언동은 원고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B의 2019. 11. 22.자 언동은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9. 11. 14.자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있던 원고에게 직후에 사적으로 연락하여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 원고의 불쾌감을 가중시켰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
함.
- 위자료 액수는 피고 B의 불법행위 내용과 횟수,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피고 B의 사후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만 원으로 정
함. 피고 회사의 사전 보호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 책임 여부
- 피고 회사의 사전 보호 조치 소홀로 피고 B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피고 B의 불법행위 내용을 볼 때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로 보기 어려워 피고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피고 회사의 사후 조치 소홀 여부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고를 인지한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 내에 징계 사실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