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8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755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선고 2021구합597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19. 5. 1.부터 2022. 4. 30.까지 축산진흥원으로부터 F 센터를 수탁받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9. 11.경부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 대표 G와 사무국장 H의 갈등이 지속되던 중, G는 2020. 5. 14. H과 참가인을 폭행하였고, 2020. 5. 19.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 9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함(1차 해고).
-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후 G가 재발방지서약서를 작성하며 구제신청이 취하되었으나, 이후 H과 참가인 등은 징계 및 해고를 당
함.
- 2020. 8. 3. 참가인 복귀 후 근로자는 보안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남성 직원들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며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줌.
- 2020. 8. 5. 회의 중 참가인이 '그만두겠다'고 발언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의 퇴직일을 2020. 7. 말경으로 처리
함.
- 참가인은 2020. 8. 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발언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0. 해당 사안 발언이 근로자의 사직 압박에 따른 것으로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G는 H과 참가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참가인과 H은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 대표 G의 폭행 및 1차 해고 전력, 재발방지서약서 불이행,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징계, 남성 직원들의 여자화장실 사용 및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보안서약서 강요 등 유무형의 압박과 불이익이 지속된 상황에서 참가인이 해고라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그만두겠다'는 발언은 강박 내지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계약 종료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구제이익의 존부 및 원직복직의 가능성
-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 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19. 5. 1.부터 2022. 4. 30.까지 축산진흥원으로부터 F 센터를 수탁받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9. 11.경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 대표 G와 사무국장 H의 갈등이 지속되던 중, G는 2020. 5. 14. H과 참가인을 폭행하였고, 2020. 5. 19.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 9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함(1차 해고).
-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후 G가 재발방지서약서를 작성하며 구제신청이 취하되었으나, 이후 H과 참가인 등은 징계 및 해고를 당
함.
- 2020. 8. 3. 참가인 복귀 후 원고는 보안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남성 직원들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며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줌.
- 2020. 8. 5. 회의 중 참가인이 '그만두겠다'고 발언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퇴직일을 2020. 7. 말경으로 처리
함.
- 참가인은 2020. 8. 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발언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0. 이 사건 발언이 원고의 사직 압박에 따른 것으로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G는 H과 참가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참가인과 H은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 대표 G의 폭행 및 1차 해고 전력, 재발방지서약서 불이행,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징계, 남성 직원들의 여자화장실 사용 및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보안서약서 강요 등 유무형의 압박과 불이익이 지속된 상황에서 참가인이 해고라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