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5920
청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가단105920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어린이집 운영 관련 횡령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 횡령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 부당이득,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어린이집 시설장이고, 피고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2016. 4.경 영유아보육법 위반 추가비용 수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2016. 8. 31. 퇴사
함.
- 피고 B의 동생인 C는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B 해고 이후 피고들이 이 학원을 함께 운영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4. 기각
됨.
- 근로자는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절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8. 12. 28.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횡령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추가 교육비 등은 근로자의 승인을 받고 피고들의 개인 계좌로 수납
됨.
- 피고들은 개인 계좌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임의로 소비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피고 B은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현금 장부에 기재하거나 봉투로 주었다고 진술
함.
- 피고들 개인 계좌에서 어린이집 교사 누리지원금, 인성교재비 등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공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
됨.
- 피고들이 개인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인정되나, 당시 법정 상한을 넘어 보육료를 수납한 사실로 조사받았고, 예금 무단인출 금지 설명을 들
음.
- 피고 B은 근로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해당 계좌에 채권가압류가 되어 출금할 수 없었
음.
- 피고 B이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자 근로자가 퇴직금을 공탁
함.
- 피고들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어린이집에서 받아서는 안 되는 추가 교육비 등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집 원생들의 부모들에게 반환할 피해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들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이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판정 상세
어린이집 운영 관련 횡령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 부당이득,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어린이집 시설장이고, 피고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2016. 4.경 영유아보육법 위반 추가비용 수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2016. 8. 31. 퇴사
함.
- 피고 B의 동생인 C는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B 해고 이후 피고들이 이 학원을 함께 운영
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4. 기각
됨.
- 원고는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절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8. 12. 28.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횡령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추가 교육비 등은 원고의 승인을 받고 피고들의 개인 계좌로 수납
됨.
- 피고들은 개인 계좌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임의로 소비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피고 B은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현금 장부에 기재하거나 봉투로 주었다고 진술
함.
- 피고들 개인 계좌에서 어린이집 교사 누리지원금, 인성교재비 등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공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
됨.
- 피고들이 개인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인정되나, 당시 법정 상한을 넘어 보육료를 수납한 사실로 조사받았고, 예금 무단인출 금지 설명을 들
음.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해당 계좌에 채권가압류가 되어 출금할 수 없었
음.
- 피고 B이 원고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자 원고가 퇴직금을 공탁
함.
- 피고들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어린이집에서 받아서는 안 되는 추가 교육비 등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집 원생들의 부모들에게 반환할 피해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원고의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