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0구합10452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불륜행위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군인의 불륜행위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2. 1. 소령으로 진급
함.
- 근로자는 2018. 7. 30. 품위유지의무 위반(불륜관계 등)으로 회사로부터 강등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되었고, 대위의 근속정년 15년이 경과되어 2018. 7. 30. 전역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군인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6. 26.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함.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심의대상자가 받은 표창 중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수상한 40회의 표창 또는 상장은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근로자의 공적이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징계위원회 역시 근로자의 공적을 비롯한 정상자료를 모두 검토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의결서에 공적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기혼자로서 같은 부대 소속 기혼 여군 D과 약 2년간 총 34회에 걸쳐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었음을 인정
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할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의 문제라고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아
님.
- D의 남편이자 근로자의 병과 선배인 E 중령이 근로자의 아내로부터 관계를 전해 듣고 인사사령관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근로자의 변호인이 상관 및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D의 관계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군인의 불륜행위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2. 1. 소령으로 진급
함.
- 원고는 2018. 7. 30. 품위유지의무 위반(불륜관계 등)으로 피고로부터 강등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되었고, 대위의 근속정년 15년이 경과되어 2018. 7. 30. 전역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군인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6. 26.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함.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심의대상자가 받은 표창 중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상한 40회의 표창 또는 상장은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원고의 공적이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징계위원회 역시 원고의 공적을 비롯한 정상자료를 모두 검토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의결서에 공적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