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9.02.23
대법원98다1215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 및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 및 판단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을 제시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복직
함.
- 근로자는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피고 회사에 반환할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및 위자료 공제와 분할 반환을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중단하고 퇴직금 반환을 반복 요구하며, 복직 후 2개월 만에 근로자를 직권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구성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복직시켰음에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및 재차 해고 조치를 하고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회사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옳게 수긍이 가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해고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단순한 해고의 효력 부정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판정 상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 및 판단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을 제시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복직
함.
- 원고는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피고 회사에 반환할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및 위자료 공제와 분할 반환을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중단하고 퇴직금 반환을 반복 요구하며, 복직 후 2개월 만에 원고를 직권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구성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후 복직시켰음에도, 원고가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및 재차 해고 조치를 하고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옳게 수긍이 가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해고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단순한 해고의 효력 부정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