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8
서울고등법원2021누32479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누324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권면직 처분에 징계절차 적용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권면직 처분에 징계절차 적용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를 징계사유로 정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6. 18. 참가인을 직위해제한 후 2018. 9. 6. '중징계' 대상자로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
음.
- 징계위원회 당일 근로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출석시키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18.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서류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보다 낮다는 사실과 지인 관계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인지하였다고 소명하였
음.
-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2018. 9. 22.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를 송부하였
음.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직권면직대상자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에 징계절차 적용 여부
-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 이는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 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
임.
- 해당 사안 직권면직 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와 징계 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문언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
됨.
- 문언상 의미가 동일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통상해고(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었는지, 징계사유로 규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징계사유를 적용하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직권면직사유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어떠한 사유가 직권면직사유뿐 아니라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가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는 근로자의 절차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더 열악한 절차적 지위에 놓이는 결과가 되어 부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직권면직에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판정 상세
직권면직 처분에 징계절차 적용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를 징계사유로 정하였
음.
- 원고는 2018. 6. 18. 참가인을 직위해제한 후 2018. 9. 6. '중징계' 대상자로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
음.
- 징계위원회 당일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출석시키지 않았
음.
- 원고는 2018.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서류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보다 낮다는 사실과 지인 관계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인지하였다고 소명하였
음.
-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9. 22.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를 송부하였
음.
- 원고의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직권면직대상자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에 징계절차 적용 여부
-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 이는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 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
임.
- 이 사건 직권면직 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와 징계 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문언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
됨.
- 문언상 의미가 동일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통상해고(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었는지, 징계사유로 규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징계사유를 적용하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직권면직사유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어떠한 사유가 직권면직사유뿐 아니라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가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는 근로자의 절차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