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811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3. 1. 서울대학교 B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1997. 4. 1.부터 교수로 근무
함.
- 2015. 6. 5. 서울대학교 총장은 근로자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 징계를
함.
- 근로자는 2015. 7. 8. 회사에게 해당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8. 26.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 가중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여학생 A11, A13, A15 등에게 성적인 발언, 신체 접촉, 러브샷 강요 등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
함.
-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여제자 C, 호암교수회관 여직원 E, F, 레스토랑 여직원 등에게도 성희롱 및 추행 행위를 저지
름.
- 근로자는 과거에도 해당 사안 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해당 사안 대학교 인권센터는 2015. 2. 4. 익명의 제보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를 진행
함.
- 해당 사안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2.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서울대학교 총장은 2015. 6. 5. 이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행위의 품위 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상황,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장소,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의 여학생 A13에 대한 가슴 및 허리 신체 접촉, A11에 대한 손잡기 및 뽀뽀 시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
함. 근로자가 교과목 담당 교수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성적 언동은 일반적·평균적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징계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1. 서울대학교 B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1997. 4. 1.부터 교수로 근무
함.
- 2015. 6. 5. 서울대학교 총장은 원고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 징계를
함.
- 원고는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8. 26.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 가중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여학생 A11, A13, A15 등에게 성적인 발언, 신체 접촉, 러브샷 강요 등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
함.
-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여제자 C, 호암교수회관 여직원 E, F, 레스토랑 여직원 등에게도 성희롱 및 추행 행위를 저지
름.
- 원고는 과거에도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는 2015. 2. 4. 익명의 제보로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를 진행
함.
- 이 사건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2.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서울대학교 총장은 2015. 6. 5. 이에 따라 원고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행위의 품위 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상황,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장소,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의 여학생 A13에 대한 가슴 및 허리 신체 접촉, A11에 대한 손잡기 및 뽀뽀 시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