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9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230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22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손해배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2013. 1. 23.부터 2014. 1. 23.까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 제3조 다항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13. 8. 22. D아파트 관리소장의 요청으로 회사는 2013. 9. 2. 근로자를 E아파트 일반경비원으로 전직 발령함(해당 사안 전직발령).
- 근로자는 E아파트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제로 다툼이 발생, 다시 인원 교체 요청이 들어
옴.
- 회사는 2013. 9. 4. 근로자에게 남양주지사 출근을 지시하고,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인물 게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수차례 계고장을 발부
함.
- 회사는 2013. 9. 16.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10. 16.자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함(해당 해고).
- 회사는 2013. 9. 17.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자택 대기를 지시했으나, 2013. 9. 24. G아파트 출근을 지시
함.
- 근로자는 출근을 거부하고 2013. 9. 27. 회사에게 2013. 10. 1.자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를 사직 처리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
됨.
-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
임.
-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해당 근로계약은 2014. 1. 2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2년의 기간 종료일인 2015. 1. 22.도 이미 경과하여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근로자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
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3. 1. 23.부터 2014. 1. 23.까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 제3조 다항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13. 8. 22. D아파트 관리소장의 요청으로 피고는 2013. 9. 2. 원고를 E아파트 일반경비원으로 전직 발령함(이 사건 전직발령).
- 원고는 E아파트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제로 다툼이 발생, 다시 인원 교체 요청이 들어
옴.
-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남양주지사 출근을 지시하고,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인물 게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수차례 계고장을 발부
함.
- 피고는 2013. 9. 16. 원고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10. 16.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함(이 사건 해고).
-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자택 대기를 지시했으나, 2013. 9. 24. G아파트 출근을 지시
함.
- 원고는 출근을 거부하고 2013. 9. 27. 피고에게 2013. 10. 1.자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사직 처리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
됨.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
임.
-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1. 2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2년의 기간 종료일인 2015. 1. 22.도 이미 경과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