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53795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지하철 역무원 부정환급 횡령 사건,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지하철 역무원 부정환급 횡령 사건,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4. 11.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11. 28.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807,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 20. 회사에 입사하여 2011. 3. 6.부터 B역 역무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2. 5. 1.부터 2014. 6. 6.까지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내 폐카드를 부정하게 환급받아 8,616회에 걸쳐 4,309,500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7. 파면을 의결
함.
- 근로자는 906,000원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회사는 4,309,500원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906,000원만 인정하여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해고의 정당성)
- 징계해고가 징계대상자로 된 수인의 근로자들 사이에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징계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가 회사와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 직원들의 부정환급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부정환급액 100만 원 미만은 감봉, 100만 원 이상은 파면을 신분상 조치 기준으로 제시
함.
-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부정환급 행위를 한 직원 111명 중 5명(원고 포함)만 파면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감봉, 견책, 경고 등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징계
함. 특히 부정환급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파면 처분을 하지 아니
함.
- 근로자의 부정환급액은 906,000원으로 100만 원 미만
임. (회사는 근로자의 부정환급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1997. 1. 20. 입사 이후 약 15년간 징계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
음.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회사가 2014. 11. 27.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해고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해고 당시 임금이 월 3,807,250원인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3,434,000원 부정환급을 시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는 원고 부임 후 B역 부정환급 급증 및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을 근거로 근로자의 부정환급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지하철 역무원 부정환급 횡령 사건,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807,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 20. 피고에 입사하여 2011. 3. 6.부터 B역 역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2. 5. 1.부터 2014. 6. 6.까지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내 폐카드를 부정하게 환급받아 8,616회에 걸쳐 4,309,500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7. 파면을 의결
함.
- 원고는 906,000원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피고는 4,309,500원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906,000원만 인정하여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해고의 정당성)
- 징계해고가 징계대상자로 된 수인의 근로자들 사이에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징계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가 피고와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 직원들의 부정환급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부정환급액 100만 원 미만은 감봉, 100만 원 이상은 파면을 신분상 조치 기준으로 제시
함.
- 피고는 원고와 같은 부정환급 행위를 한 직원 111명 중 5명(원고 포함)만 파면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감봉, 견책, 경고 등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징계
함. 특히 부정환급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파면 처분을 하지 아니
함.
- 원고의 부정환급액은 906,000원으로 100만 원 미만임. (피고는 원고의 부정환급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1997. 1. 20. 입사 이후 약 15년간 징계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
음.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피고가 2014. 11. 27.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해고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