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4나2021784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해고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당 해고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기상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상청 산하기관
임.
- 근로자는 2011. 7. 1.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2013. 2. 20. 기상지원본부장(1급)으로 근무
함.
- 2013. 7. 3. 국무조정실은 회사에 대한 공직 복무기강 점검 결과, 근로자가 채용 관련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기상청에 인사조치를 통보
함.
- 2013. 7. 4. 기상청은 회사에게 원고 등의 비위사실에 대해 조치할 것을 통보
함.
- 2013. 7. 5.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개시를 통지하고, 2013. 7. 9.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2013. 8. 6. 회사는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처분을 유지하되, 기존 해임사유 중 '인사청탁을 통한 부정합격' 부분을 철회하고 '본인의 채용절차와 관계된 공문서에 결재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절차를 진행' 및 '입사 당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이라는 사유를 추가
함.
- 근로자는 2011년 및 2012년 회사의 채용절차에 지원하였고, 2012년 기반지원본부장 채용절차 당시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인사업무를 총괄
함.
- 2012년 기반지원본부장 채용절차는 공고 기간이 7일이었고, 근로자만이 응시하였으며, 별도의 재공고 없이 채용이 마무리
됨.
- 근로자는 2012년 채용공고 및 서류·면접심사위원 위촉 공고 등 내부문서에 결재
함.
- 2012년 실장급 채용 면접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판단 유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채용이 진행되거나 보류
됨.
- 근로자는 채용 지원 시 제출한 응시지원서에 과거 직장 직위를 공식 명칭과 다소 상이하게 기재하였으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경력 확인이 가능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유무
- 징계의결서 미교부의 점: 회사가 징계의결서 대신 징계의결요구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것은 징계규칙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나, 이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보이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재심 절차에서 징계의결서가 송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아
님.
- 징계사유 추가의 점: 재심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
음. '입사 당시 허위의 이력서 제출'은 해당 사안 해임처분 당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재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 해고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
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기상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상청 산하기관
임.
- 원고는 2011. 7. 1. 피고의 경영지원실장으로, 2013. 2. 20. 기상지원본부장(1급)으로 근무
함.
- 2013. 7. 3. 국무조정실은 피고에 대한 공직 복무기강 점검 결과, 원고가 채용 관련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기상청에 인사조치를 통보
함.
- 2013. 7. 4. 기상청은 피고에게 원고 등의 비위사실에 대해 조치할 것을 통보
함.
- 2013. 7. 5.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절차 개시를 통지하고, 2013. 7. 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2013. 8. 6. 피고는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처분을 유지하되, 기존 해임사유 중 '인사청탁을 통한 부정합격' 부분을 철회하고 '본인의 채용절차와 관계된 공문서에 결재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절차를 진행' 및 '입사 당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이라는 사유를 추가
함.
-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피고의 채용절차에 지원하였고, 2012년 기반지원본부장 채용절차 당시 피고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인사업무를 총괄
함.
- 2012년 기반지원본부장 채용절차는 공고 기간이 7일이었고, 원고만이 응시하였으며, 별도의 재공고 없이 채용이 마무리
됨.
- 원고는 2012년 채용공고 및 서류·면접심사위원 위촉 공고 등 내부문서에 결재
함.
- 2012년 실장급 채용 면접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판단 유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채용이 진행되거나 보류
됨.
- 원고는 채용 지원 시 제출한 응시지원서에 과거 직장 직위를 공식 명칭과 다소 상이하게 기재하였으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경력 확인이 가능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유무
- 징계의결서 미교부의 점: 피고가 징계의결서 대신 징계의결요구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것은 징계규칙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나, 이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보이고, 원고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재심 절차에서 징계의결서가 송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