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30. 선고 2023구합828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D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계약서 및 성과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D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계약서 및 성과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대학교 교원들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재임용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감봉처분)을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감봉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결정이 원처분인지 재결인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
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만이 행정처분으로서 원처분에 해당
함.
- 판단:
- D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국립, 공립, 사립학교로 분류할 수 없는 특별법상 대학
임.
- D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공법적 권력관계로 볼 만한 근거가 없
음.
- D대학교와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 보아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원의 징계, 재임용 등과 관련한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
음.
- D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므로, 사법적 통제를 위해 징계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감봉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결정을 원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고등교육법 제3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며,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
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판단:
- D대학교의 책임수업시간 관련 규정은 재임용 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책임수업시간 관련 규정의 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D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계약서 및 성과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대학교 교원들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재임용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감봉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이 원처분인지 재결인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
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만이 행정처분으로서 원처분에 해당
함.
- 판단:
- D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국립, 공립, 사립학교로 분류할 수 없는 특별법상 대학
임.
- D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공법적 권력관계로 볼 만한 근거가 없
음.
- D대학교와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 보아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원의 징계, 재임용 등과 관련한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
음.
- D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므로, 사법적 통제를 위해 징계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정을 원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고등교육법 제3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