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4
수원지방법원2016노2374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237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죄, 경합범 관계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죄, 경합범 관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4. 주식회사 SK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여 정리해고 반발 및 동료의 자살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를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정문 안으로 진입하여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범행을 저지
름.
- 피고인은 해당 사안 발생 3일 전 동료의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해당 사안 발생 다음 날에도 SK하이닉스 공장 내부로 진입하려다 보안요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
음.
- 피고인은 2015. 5. 19.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고 수회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았으며, 2015. 5. 15.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 확정
됨.
- 피고인은 2016. 9. 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
음.
- 피고인은 2015. 5. 15. 저지른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2016. 3. 25.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 쟁점: 해당 사안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적용되며,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은 해당 사안 각 죄와 2015. 5. 15.자 특수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심신미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피고인이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수습 과정에 참여한
점.
- 해당 사안 범행이 동료의 죽음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점.
- 피고인이 해당 사안 직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점.
- 2015. 5. 15. 특수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 확정된
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해당 사안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
판정 상세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죄, 경합범 관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4. 주식회사 SK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여 정리해고 반발 및 동료의 자살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를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정문 안으로 진입하여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범행을 저지
름.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3일 전 동료의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에도 SK하이닉스 공장 내부로 진입하려다 보안요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
음.
- 피고인은 2015. 5. 19.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고 수회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았으며, 2015. 5. 15.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 확정
됨.
- 피고인은 2016. 9. 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
음.
- 피고인은 2015. 5. 15. 저지른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2016. 3. 25.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 쟁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적용되며,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와 2015. 5. 15.자 특수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심신미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