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구합51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C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는 근로자를 지도교수로 하는 석사과정 학생
임.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피해자는 2014. 12. 23.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진술하며 지도교수 변경을 요구
함.
- 피해자는 2015. 1. 29. 상담소에 3가지 성희롱 사안을 신고함: 1) 통영 숙소에서 근로자가 피해자를 안은 사실, 2) 술집에서 여종업원의 넓적다리를 만진 사실, 3) 연구실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맞춘 사
실.
- 1차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1사안만 성희롱으로 인정하였고, 근로자와 피해자 모두 이의신청
함.
- 2차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1사안과 2사안을 성희롱으로 인정
함.
- 근로자는 2014. 3. 21. 외국인 유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학업지도, 부적절한 언사, 여학생과의 술자리 합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B대학교) 제7조 제6항은 회의 비공개를, 제8조 제4항은 조사위원회의 임기를 조사가 종결되는 때까지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1차 조사 결과 통지 시 구체적 혐의사실이 명시되지 않고, 2차 조사위원회 참석 통보가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이루어졌음은 인정
함.
- 그러나 근로자가 1차 조사 과정에서 3건의 혐의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2차 조사 시 1사안이 성희롱으로 결정된 사실을 고지받았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음 자료 공개 거부는 규정에 따라 적법
함.
- 1차 조사 종료 후 2차 조사위원회 재구성 시 조사위원이 변경된 것도 규정에 따라 위법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는 원고를 지도교수로 하는 석사과정 학생
임.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피해자는 2014. 12. 23.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진술하며 지도교수 변경을 요구
함.
- 피해자는 2015. 1. 29. 상담소에 3가지 성희롱 사안을 신고함: 1) 통영 숙소에서 원고가 피해자를 안은 사실, 2) 술집에서 여종업원의 넓적다리를 만진 사실, 3) 연구실에서 원고가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맞춘 사
실.
- 1차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1사안만 성희롱으로 인정하였고, 원고와 피해자 모두 이의신청
함.
- 2차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1사안과 2사안을 성희롱으로 인정
함.
- 원고는 2014. 3. 21. 외국인 유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학업지도, 부적절한 언사, 여학생과의 술자리 합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B대학교) 제7조 제6항은 회의 비공개를, 제8조 제4항은 조사위원회의 임기를 조사가 종결되는 때까지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1차 조사 결과 통지 시 구체적 혐의사실이 명시되지 않고, 2차 조사위원회 참석 통보가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이루어졌음은 인정
함.
- 그러나 원고가 1차 조사 과정에서 3건의 혐의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2차 조사 시 1사안이 성희롱으로 결정된 사실을 고지받았으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약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