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6
수원지방법원2016구합880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합880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감의 동료 교사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감의 동료 교사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감의 동료 교사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3. 20.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3. 1. 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 2013. 3. 1.부터 C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1. 17. 근로자가 2013. 10.경 D의 교실로 찾아가 D을 끌어안고 체취를 맡는 등의 행위(제1 징계사유)와 2013. 11.경 노래방에서 D과 춤을 추면서 자신의 혀를 입으로 밀어 넣으려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D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제2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5. 12. 1.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3.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강제추행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무죄, 제2 징계사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소사실은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제1 징계사유(D의 체취를 맡는 등)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노래방에서 D에게 혀를 밀어 넣으려 하는 등)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고의에 의한 성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의 제2 징계사유 행위는 고의에 의한 성추행이자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교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동료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 내지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비난가능성이
큼.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유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제2 징계사유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로도 유죄 판결이 확정
판정 상세
교감의 동료 교사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감의 동료 교사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20.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3. 1. 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 2013. 3. 1.부터 C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1. 17. 원고가 2013. 10.경 D의 교실로 찾아가 D을 끌어안고 체취를 맡는 등의 행위(제1 징계사유)와 2013. 11.경 노래방에서 D과 춤을 추면서 자신의 혀를 입으로 밀어 넣으려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D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제2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3.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강제추행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무죄, 제2 징계사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소사실은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제1 징계사유(D의 체취를 맡는 등)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노래방에서 D에게 혀를 밀어 넣으려 하는 등)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고의에 의한 성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