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7.07.12
대법원2005두224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계약을 맺기 약 1년여 전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을 밝히고 노동조합과 약정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1년으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 회사는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참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
힘.
- 원심은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 보아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고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원고 회사가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을 분명히 밝히고 노동조합과 약정까지 한 점, 참가인과 1년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참가인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기간 만료 시 원고 회사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맺어졌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시용기간의 성격, 노사 약정 내용, 다른 버스운전기사들의 계속 근무, 갱신거절 후 신규 채용 및 채용광고, 단체협약상 문언 등을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심이 해당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그르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적인 문언을 넘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
임.
- 다만, 본 사안에서는 회사가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 의사를 명확히 하고 노조와 합의까지 한 점, 근로자 또한 기간 명시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판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 특징적
판정 상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계약을 맺기 약 1년여 전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을 밝히고 노동조합과 약정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1년으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 회사는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참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
힘.
-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 보아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고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원고 회사가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을 분명히 밝히고 노동조합과 약정까지 한 점, 참가인과 1년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참가인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기간 만료 시 원고 회사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맺어졌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시용기간의 성격, 노사 약정 내용, 다른 버스운전기사들의 계속 근무, 갱신거절 후 신규 채용 및 채용광고, 단체협약상 문언 등을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그르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