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4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카합20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1카합20017 결정 지위보전가처분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육아휴직 중 경쟁사 사업 운영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징계면직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육아휴직 중 경쟁사 사업 운영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징계면직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채권자의 징계면직 무효확인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2011. 1. 1.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2.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0. 12. 31.까지 예정되어 있었
음.
- 채무자는 2020. 7. 24.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경쟁사 대리점 사업을 운영하고, 사내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12. 징계면직(개시일: 2021. 1. 1.)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채권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20. 9. 28. 채권자에게 통지
함.
- 채권자는 2020. 10. 13. 및 2020. 10. 21. 육아휴직 기간을 2024. 2. 26.까지 연기할 것을 신청
함.
- 채권자는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가처분 단계에서는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진행되기 전이므로,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징계 사유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채무자는 채권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경쟁사 대리점을 설립, 운영하거나 주주가 되어 겸업을 하였고, 경쟁사 영업을 위해 채무자 산하 판매점 목록, 담당 권역, 판매 통계 실적 등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였다는 징계 사유를 주장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경쟁사 상담사 채용공고문, 채권자와 배우자가 발기인이자 주주로 기재된 경쟁사 정관 및 주주명부, 채권자의 날인이 있는 경쟁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채권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서, 채권자와 경쟁사 간 금전 거래내역 등을 1번 비위사실의 근거로 제출
함.
- 채무자는 채권자가 경쟁사 실제 운영자로 지목하는 인물에게 채무자 산하 판매점 목록, 담당 권역, 판매 실적 등을 첨부하여 발송한 이메일 등을 2번 비위사실의 근거로 제출
함.
- 채권자는 2번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채무자 대리점의 요청이나 경쟁사와의 정보공유 관행에 기하여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
함.
- 따라서 가처분 단계에서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배척하고 징계 사유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육아휴직 연장 신청에 따른 해고의 위법성 여부
- 법리:
-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며, 육아휴직 연기 또한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명목으로 해고를 회피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아
님.
판정 상세
육아휴직 중 경쟁사 사업 운영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징계면직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채권자의 징계면직 무효확인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2011. 1. 1.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2.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0. 12. 31.까지 예정되어 있었
음.
- 채무자는 2020. 7. 24.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경쟁사 대리점 사업을 운영하고, 사내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12. 징계면직(개시일: 2021. 1. 1.)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채권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20. 9. 28. 채권자에게 통지
함.
- 채권자는 2020. 10. 13. 및 2020. 10. 21. 육아휴직 기간을 2024. 2. 26.까지 연기할 것을 신청
함.
- 채권자는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가처분 단계에서는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진행되기 전이므로,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징계 사유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채무자는 채권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경쟁사 대리점을 설립, 운영하거나 주주가 되어 겸업을 하였고, 경쟁사 영업을 위해 채무자 산하 판매점 목록, 담당 권역, 판매 통계 실적 등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였다는 징계 사유를 주장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경쟁사 상담사 채용공고문, 채권자와 배우자가 발기인이자 주주로 기재된 경쟁사 정관 및 주주명부, 채권자의 날인이 있는 경쟁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채권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서, 채권자와 경쟁사 간 금전 거래내역 등을 1번 비위사실의 근거로 제출
함.
- 채무자는 채권자가 경쟁사 실제 운영자로 지목하는 인물에게 채무자 산하 판매점 목록, 담당 권역, 판매 실적 등을 첨부하여 발송한 이메일 등을 2번 비위사실의 근거로 제출
함.
- 채권자는 2번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채무자 대리점의 요청이나 경쟁사와의 정보공유 관행에 기하여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
함.
- 따라서 가처분 단계에서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배척하고 징계 사유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