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2.07.10
대법원92다3809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7. 10. 10. 피고 공사 전주방송국에 입사하여 사역직으로 근무하다 1978. 8. 1. 고용직으로 임용
됨.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 및 숙정 방침에 따라 피고 공사에 문제가 있는 임직원 해직 지시가 내려
짐.
- 피고 공사 전주방송국장은 1980. 7.경부터 소속 실국장 및 기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1980. 8. 11.에는 모든 부서의 일반직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
함.
-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 공사 측의 종용과 당시의 억압된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어 1980. 8. 11.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1980. 8. 12. 임면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의원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의원면직 후 아무런 이의나 유보 없이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조치는 부당해고
임.
- 원심은 근로자의 의원면직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원심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의원면직의 효력을 묵시적으로라도 다투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해당 사안에서 신의칙 위반 등에 관한 회사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판단
판정 상세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10. 10. 피고 공사 전주방송국에 입사하여 사역직으로 근무하다 1978. 8. 1. 고용직으로 임용
됨.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 및 숙정 방침에 따라 피고 공사에 문제가 있는 임직원 해직 지시가 내려
짐.
- 피고 공사 전주방송국장은 1980. 7.경부터 소속 실국장 및 기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1980. 8. 11.에는 모든 부서의 일반직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
함.
- 원고는 사직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 공사 측의 종용과 당시의 억압된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어 1980. 8. 11.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1980. 8. 12. 임면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의원면직 처리
됨.
- 원고는 의원면직 후 아무런 이의나 유보 없이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조치는 부당해고
임.
- 원심은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직 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