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8
울산지방법원2022가합12271
울산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2가합1227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대학원생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D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징계 무효
판정 요지
대학원생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D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징계 무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유기정학 14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학생으로, 2021. 5. 13. 외국인 학우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성 후배 I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
음.
- I은 2021. 8. 5. D으로부터 "근로자가 해당 사안 술자리에서 I을 대상으로 'When I think about her, my one become hotter (harder).'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21. 9. 24. C대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에 근로자를 신고
함.
- 성희롱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재심의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
림.
- C대학교는 2021. 12. 17. 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14일의 유기정학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 근로자가 대학원을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징계처분의 효력도 소멸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회사의 주장이 있었
음.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학적부에 해당 징계처분 기록이 남아 향후 공무원 임용, 취업, 박사학위 과정 등 상급 교육 이수 기회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학교의 장은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2항 제3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시자에 관한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발언 사실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D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 D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구체화되고,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며,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확인
됨.
- D이 I에게 성희롱 발언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며,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학우들은 성희롱 발언을 듣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특히 E과 F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상황을 비교적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E은 베트남 국적으로 발언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
음.
판정 상세
대학원생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D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징계 무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유기정학 14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학생으로, 2021. 5. 13. 외국인 학우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성 후배 I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
음.
- I은 2021. 8. 5. D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술자리에서 I을 대상으로 'When I think about her, my one become hotter (harder).'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21. 9. 24. C대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신고
함.
-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재심의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
림.
- C대학교는 2021. 12. 17. 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14일의 유기정학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 원고가 대학원을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징계처분의 효력도 소멸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
음.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원고의 학적부에 이 사건 징계처분 기록이 남아 향후 공무원 임용, 취업, 박사학위 과정 등 상급 교육 이수 기회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학교의 장은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2항 제3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시자에 관한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발언 사실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D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