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가단2049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204959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정 요지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2016. 1. 13. 해당 사안 센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 계약에는 수영강사 경력요건(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경력) 및 계약 해지 사유(서류 위조·변조 시 시정 최고 후 해지 가능),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16. 1.경 D를 수영강사로 고용하였고, D는 경력요건 충족을 위해 E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
함.
- 근로자의 직원 I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2016. 9. 30. 근로자가 D를 해고하자, D는 회사에게 경력증명서 위조 사실을 제보
함.
- 회사는 감사 후 2017. 1. 11.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허위 작성·제출을 이유로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접 센타를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제소 합의 조항의 유효성
-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
함.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6은 회사가 제39조의3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조항
임.
-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
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
다. 2. 약정해지권 행사의 적법성 (최고 필요 여부)
- 법리: 계약상대자의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봄(민법 제391조). 약관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D는 근로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경력증명서 위조 행위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간주
됨. 따라서 회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
함.
- 그러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은 계약 서류 위조·행사 시에도 시정을 위한 최고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
음.
- 제39조의5 제1항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가 최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제33조 제1항과 상충될 경우 약관 작성자인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판정 상세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센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 계약에는 수영강사 경력요건(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경력) 및 계약 해지 사유(서류 위조·변조 시 시정 최고 후 해지 가능),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이 포함
됨.
- 원고는 2016. 1.경 D를 수영강사로 고용하였고, D는 경력요건 충족을 위해 E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
함.
- 원고의 직원 I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2016. 9. 30. 원고가 D를 해고하자, D는 피고에게 경력증명서 위조 사실을 제보
함.
- 피고는 감사 후 2017. 1. 11. 원고에게 경력증명서 허위 작성·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접 센타를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 조항의 유효성
-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
함.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6은 피고가 제39조의3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조항
임.
-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