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2720(본소),2016가단1159(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5가단62720(본소),2016가단1159(반소) 판결 체불임금,손해배상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병원 사무장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병원 사무장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18,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제안으로 병원 개원 준비를 돕고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함.
- 2012. 4.경부터 개원 준비를 시작하여 2012. 7. 12. 'D의원'이 개설되었고, 근로자는 사무장으로서 자금 및 행정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와 피고 간 갈등으로 회사는 2012. 11. 23.경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병원 공금을 횡령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부당이득하였다며 반소 청구 및 상계 항변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미지급 임금 액
수.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2012. 6. 21.부터 2012. 11. 23.까지로 인정
함. (해당 사안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
- 회사의 미지급 임금은 해당 사안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인정
함.
- 다만, 2012. 6.부터 8.까지의 월 임금 800,000원은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1,035,08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
함.
- 근로자는 수습사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최종적으로 회사의 미지급 임금액은 6,248,519원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
무.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적용
됨.
판정 상세
병원 사무장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18,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제안으로 병원 개원 준비를 돕고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함.
- 2012. 4.경부터 개원 준비를 시작하여 2012. 7. 12. 'D의원'이 개설되었고, 원고는 사무장으로서 자금 및 행정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피고 간 갈등으로 피고는 2012. 11. 23.경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병원 공금을 횡령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부당이득하였다며 반소 청구 및 상계 항변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원고의 근무 기간 및 미지급 임금 액
수.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의 근무 기간은 2012. 6. 21.부터 2012. 11. 23.까지로 인정
함.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
- 피고의 미지급 임금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인정
함.
- 다만, 2012. 6.부터 8.까지의 월 임금 800,000원은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1,035,08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
함.
- 원고는 수습사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최종적으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액은 6,248,519원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