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6256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11,52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5. 9.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5.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2019. 8. 1.부터 근로자의 임금은 월 3,000,000원으로 변경
됨.
- 회사는 2020. 5. 4.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
함.
- 회사는 2020. 12. 17. 체불금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는 2021. 1. 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차액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
부.
- 법리: 월 3,000,000원의 임금을 월 312.8시간(주 72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
함.
- 판단: 근로자의 시간급 9,590원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및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2020. 5. 1.부터 2020. 5. 2.까지의 임금 202,280원, 2019. 6. 25.부터 2019. 7. 31.까지의 주휴수당 501,000원, 2019. 6. 25.부터 2020. 5.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543,180원 및 야간근로수당 2,271,59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0일) 1,00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8,520,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8명의 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안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포괄임금약정 체결 여부
- 쟁점: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
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묵시적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 곤란 등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가 수당 미지급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 판단: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지 않고, 임금 구성항목 설명이 없었으며, 회사가 주휴수당 등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월 3,000,000원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11,52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5.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2019. 8. 1.부터 원고의 임금은 월 3,000,000원으로 변경
됨.
- 피고는 2020. 5. 4. 문자메시지로 원고를 해고
함.
- 피고는 2020. 12. 17. 체불금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는 2021. 1. 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차액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
부.
- 법리: 월 3,000,000원의 임금을 월 312.8시간(주 72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
함.
- 판단: 원고의 시간급 9,590원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및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20. 5. 1.부터 2020. 5. 2.까지의 임금 202,280원, 2019. 6. 25.부터 2019. 7. 31.까지의 주휴수당 501,000원, 2019. 6. 25.부터 2020. 5.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543,180원 및 야간근로수당 2,271,59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0일) 1,00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8,520,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