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04
인천지방법원2015가합56617
인천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5661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후 복귀 의사에도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후 복귀 의사에도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5. 6. 30.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7.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8. 19.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공장장으로 근무
함.
- 2015. 6. 11. 근로자는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
음.
- 근로자는 2015. 6. 13.부터 2015. 6. 18.까지 D의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 근로자는 입원 중 및 퇴원 후에도 회사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표시
함.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은 2015. 7. 1. 상실되었고, 근로자는 2015. 7. 24.부터 실업급여를 수령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자진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사실을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무 및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회사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해고는 서면 통지 및 30일 전 해고예고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거나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자동 소멸 사유도 없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2015. 6. 30. 해고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입원 중 및 퇴원 후에도 복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회사가 주장하는 해외여행 계획이 사실과 다른 점, 근로자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
함.
- 회사가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 쟁점: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업급여의 공제 여
부.
- 법리:
-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후 복귀 의사에도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6. 30.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공장장으로 근무
함.
- 2015. 6. 11. 원고는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
음.
- 원고는 2015. 6. 13.부터 2015. 6. 18.까지 D의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입원 중 및 퇴원 후에도 회사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표시
함.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은 2015. 7. 1. 상실되었고, 원고는 2015. 7. 24.부터 실업급여를 수령
함.
- 피고는 원고가 자진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사실을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무 및 정당성
- 쟁점: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피고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해고는 서면 통지 및 30일 전 해고예고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자진 퇴사하거나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자동 소멸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원고는 2015. 6. 30. 해고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가 입원 중 및 퇴원 후에도 복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해외여행 계획이 사실과 다른 점, 원고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