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26
헌법재판소2012헌바435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결정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법상 공금 횡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조항의 합헌성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법상 공금 횡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수원시 ○○구청 공무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편취하여 횡령
함.
- 청구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
됨.
- 수원시장은 청구인의 횡령 행위에 대해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49,893,600원 부과처분을 의결
함.
- 청구인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행정적 제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제재적 성격을 지니더라도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4. 6. 30. 92헌바38
- 헌법재판소 2001. 5. 31. 99헌가18
-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1헌가25
- 헌법 제13조 제1항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하며, 불이익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여기서 '불이익'은 유죄를 근거로 한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의미
함.
- 판단: 징계부가금은 공소제기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 인정에 따른 행정상 제재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으로 볼 수 없
음.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집행력은 일반적인 행정법 체계이므로,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동일시하여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11. 19. 90헌가48
- 헌법재판소 1997. 5. 29. 96헌가17
- 헌법재판소 2009. 6. 25. 2007헌바25
-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2헌마699
- 헌법재판소 2006. 5. 25. 2004헌바12
- 헌법 제27조 제4항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대한 중복적 불이익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함.
- 판단: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공금 횡령 공무원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통해 공직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며, 금전적 이득 환수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인정
됨.
- 침해의 최소성:
- 공무원의 고도의 윤리성 및 도덕성 요구와 공금 횡령의 해악성을 고려할 때,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높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법상 공금 횡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수원시 ○○구청 공무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편취하여 횡령
함.
- 청구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
됨.
- 수원시장은 청구인의 횡령 행위에 대해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49,893,600원 부과처분을 의결
함.
- 청구인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행정적 제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제재적 성격을 지니더라도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4. 6. 30. 92헌바38
- 헌법재판소 2001. 5. 31. 99헌가18
-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1헌가25
- 헌법 제13조 제1항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하며, 불이익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여기서 '불이익'은 유죄를 근거로 한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의미
함.
- 판단: 징계부가금은 공소제기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 인정에 따른 행정상 제재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으로 볼 수 없
음.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집행력은 일반적인 행정법 체계이므로,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동일시하여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